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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중의술 선봉 황종국 판사 KBS인터뷰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07-06-07 1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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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술 전도사 황종국 판사와 KBS와의 인터뷰
조회(133)
의료뉴스 | 2007/03/27 (화)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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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까지
KBS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
황종국 판사(울산지법 부장판사)의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방송 내용은 민중의술 알리기와 의료제됴 개혁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방송내용-
프로그램: KBS1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방송시간: 2005년 9월 13일(화) 오후 2:30~2:28
진행자: 박인규(인터뷰 신문 ‘프레시안’사장)
방송내용: 민중의술 알리기와 의료제도 개혁


mc 박인규 :
안녕하십니까. 황 판사님.


황종국 판사 :
안녕하십니까.


mc 박인규 :
토요일 지난 10일이죠? 민중 의술 살리기 부산, 경남, 울산이라는 민중 의술 살리기 시민 단체가 창립됐는데 어떤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입니까?


황종국 판사 :
우선 일반 국민들에게 스스로 치료하는 자연 치료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중의술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전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의사, 한의사에게 가고 못 고치는 환자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료치료를 해주고, 실제로 의료혜택에서 소외 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료로 고쳐주는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연다든지 의료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온갖 방법으로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북한 민족 의술, 외국 민족 의술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민중 의술의 역량을 국제적 확대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mc 박인규 :
지금 회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황종국 판사 :
현재 1850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mc 박인규 :
주로 그러면 민중 의술을 하는 그런 분들인가요?


황종국 판사 :
그런 분들이 한 절반정도 될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이 또 절반정도 있습니다.


mc 박인규 :
처음에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환자 스스로 자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는 민간 의술이라고도 말하고, 대체 의학이라고도 말하는데 민중 의술의 핵심이 환자 스스로 치료하는 자연 치료하는 것이 가장 큰 겁니까?


황종국 판사 :
그것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죠.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대부분입니다.


mc 박인규 :
판사님이 이런 민간 의학 또는 민중의술을 널리 알리겠다. 라는 시민 단체까지 나오셨다. 라는 보도를 보면서 참 특이한 분이시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런  민중 의술을 알리는데 나서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황종국 판사 :
이제 의술의 문제인 동시에 법률과 제도 문제이다 보니깐 저는 법관이다 보니깐 의사, 한의사가 외에 많은 병을 잘 고쳐주는 사람들이 재판에 회부되는 장면을 직접 부딪치게 됩니다. 저로서는 처벌해야 하는지, 구속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직접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보니깐 이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구나. 확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일반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제도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mc 박인규 :
황 판사님께서는 민중의술이 사이비가 아니다. 역사적 뿌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중의술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한의학하고는 다른 겁니까?


황종국 판사 :
원래는 같은 거죠. 한의학이 우리 민족 의술 전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면 그 속에 우리가 말하는 민중의술 침, 뜸, 부항, 약초 등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도가 잘못되다 보니깐 이 민족의술이 한의사들한테 독점되다 보니깐 한의사들이 민족 의술 전부를 다 능통하게 취급하지 못하고 한약 학에 치우치다 보니깐 민족의술의 다른 부분은 소외 돼 버렸어요.


mc 박인규 :
지금의 한의학은 한약 학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황종국 판사 :
그러다 보니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통 의술들을 가지고 자기 건강을 돌봐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의사들이 외면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일반 민간인들 속에서만 이어져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 한의학과 민중 의술이 결부 돼 버렸습니다.


mc 박인규 :
황 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깐 한의학이라는 것은 일부 말하자면 전문직 의사가 시술하는 거라면 황 판사님께서 옹호하시는 민중 의술은 환자 스스로가 알아서 치료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 같군요?


황종국 판사 :
환자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이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쉽게 배워서 할 수 있는 의술들입니다.


mc 박인규 :
구체적으로 그런 의술적 예가 있습니까?


황종국 판사 :
단식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양성 법하고 겹치는 거죠.


mc 박인규 :
황 판사님이 평소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민중 의술은 인정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종국 판사 :
우리의 시장 개방은 지금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의학과 한의학 가지고 과연 국제 경쟁력이 있는가? 우리 양의 학은 지금 서양 의학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의학은 중국, 북한,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국가 경쟁을 합니까? 병 잘 고치고 돈 안 드는 의술, 그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민중 의술이거든요?


mc 박인규 :
황 판사님께서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책을 내셨는데 민중의학 관련이죠? 지금  말하자면 요체는 민중 의술도 말하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시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 신가요?


황종국 판사 :
그렇죠.


mc 박인규 :
그런데 저희들은 말이죠. 의술이란 것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면허를 받던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나 민중 의술을 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 까요?


황종국 판사 :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내버려뒀습니다. 위험하지 않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철저한 자연의술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지혜를 잘 통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영국 같은 나라도 지금도 그런 시술 자격에 대한 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mc 박인규 :
황 판사님 주장으로는 의사와 한의사 같은 전문직 의사가 각종 질병의 20~30% 의술을 고칠 수 있다면 민중의술은 80% 이상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황종국 판사 :
제 말이 아니고 의사, 한의사들 스스로 쓴 저서나 강연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저는 책에서 다 밝혀냈습니다.


mc 박인규 :
황 판사님 주장 때문에 항의나 비난받은 적은 없습니까?


황종국 판사 :
저는 공개토론을 제의를 했고, 열린 토론을 바라는데, 정식으로 항의가 들어온 적은 전혀 없고, 뒤에서 비방하는 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c 박인규 :
지난 94년도에 의사와 한의사 외에는 전혀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의료법은 악법이다. 라면서 헌법 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셨는데 어떤 면이 위험이 되는 겁니까?


황종국 판사 :
의사, 한의사가 못 고치면 면허가 없더라도 잘 고치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것이 생명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 한의사가 못 고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판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거죠. 살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이건 기본 권중에 기본권 아닙니까? 당연히 위헌이라고 봐야죠.


mc 박인규 :
위헌 소송의 결과는 나왔습니까?


황종국 판사 :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mc 박인규 :
황 판사님이 원하는 민중의술의 양성화는 법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네요?


황종국 판사 :
네. 안 되고 있죠.


mc 박인규 :
중국이나 일본 또는 서양 같은데서 는 대체의학 우리로는 민간의술이라고 말 할 수 있을 텐데요. 대개 인정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사이비 같은 것으로 알려지고, 약간 사회적으로 곱게 안 보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종국 판사 :
한마디로 저는 서양 중심주의 사고에 너무 빠져있다. 제국주의에 세뇌 됐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또 따로 할 수 있습니다만,


mc 박인규 :
그런데 위헌 소송도 일단 위헌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역시 자격 있는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황 판사님께서는 민중의술이 굉장히 돈도 안들이고 좋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요?


황종국 판사 :
병으로 고생하다가 민중의술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부딪혀 보면 그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중 의술을 널리 알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mc 박인규 :
그렇다 하더라도 민중의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도 말하자면 실력이라고 할까요? 일정한 정도의 자격, 면허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황종국 판사 :
자격이나 면허 제도를 시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면회제도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우리 민중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왜 수천 년 동안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는지 그 이치를 잘 통찰해서 본래의 일제가 제한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자. 과연 그것이 부작용이 심한지 실제 실정 적으로 검토를 해본 뒤에 면허 제도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 저의 1차 적인 주장입니다.


mc 박인규 :
혹시 그 한의사 면허가 없으시면서 그런 민중의술을 시술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신지 그런 통계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황종국 판사 :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조사해야 하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30만 명이다. 20만 명이다. 몇 백만 명이다. 이런 소문만 무성합니다.


mc 박인규 :
자격증 문제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현대는 의료사고도 많고 이래서 아무나 하게 되는 그런 책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민중 의술의 시술을 양성화한다고 하면은?


황종국 판사 :
의료사건 문제는 제가 3년 동안 의료사건전담 재판관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100건 정도 판결을 했는데 그 중에 97건이 병원에서 의사들이 저지른 의료사고 입니다. 한의사가 저지른 사고가 2건 있었고, 무면허 소위 돌팔이가 저지른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증명하듯이 우리 민중의술은 자연 의술입니다.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mc 박인규 :
많은 사람들이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인데 황 판사님께서 이쪽 부분에 고민 하셨으니깐 돈 안들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의료 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황종국 판사 :
치료 효과도 좋고 돈도 안 드는 의술, 이것을 정부에서 실정 적으로 빨리 확인을 해서 치료 효과가 있다면 빨리 개발해 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선택권을 환자들한테 돌려주고? 그 작업을 시급히 해야 합니다.


mc 박인규 :
지금 요번에 시민 단체가 부산, 울산, 경남인데 다른 지역에도 생겼습니까?


황종국 판사 :
전국에 지금 준비위원회가 활동 중이고요.  광주, 전남, 전북, 충청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mc 박인규 :
앞으로 전국 조직을 지향하시는 거군요?


황종국 판사 :
전국 조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mc 박인규 :
앞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 의술, 민중 의학은 누구라도 시술 할 수 있게 법적인 제도로 고치겠다. 황종국 판사께서도 민중의술에 심취하신 분이 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재야의학자인 구당 김남수 선생한테서 무극보양뜸을 시술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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